'기습 입맞춤·성적 발언' 성희롱 일삼은 서울시 공무원 해임

입력 2015-03-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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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서울의 모 자치구 공무원이 해임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자치구에서 요청한 ‘직장내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가해자 B과장(5급ㆍ사무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자치구 감사관실은 성희롱에 대한 소문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B과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자치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준비를 하던중 담당여직원 C씨가 작성하는 문서를 수정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감싸 안은 자세를 취했으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직원 송별회 회식자리에서 C씨와 “사진이나 한장 찍자”며 사진을 찍는 순간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해 11월 6일에는 1박2일 워크숍 행사에서 C씨에게 “차에서 자는 모습 봤는데 자는 모습도 이쁘더구나” 라는 말을 하는 등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잦은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6일 막말 등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성희롱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퇴직(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B과장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나랑 잘래” “박원숭이” 등 막말을 일삼은 시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과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서울대공원의 팀장급 간부들도 해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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