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과금 등은 '일실수입' 산정 때 제외"

입력 2015-03-10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로 받지 못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단에 1,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2009년 작업 중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 사유가 확정적이지 않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31,000
    • -1.07%
    • 이더리움
    • 2,715,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328,800
    • -3.92%
    • 리플
    • 1,856
    • -1.01%
    • 솔라나
    • 111,600
    • +0.18%
    • 에이다
    • 268
    • -5.96%
    • 트론
    • 478
    • -1.04%
    • 스텔라루멘
    • 338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5.19%
    • 체인링크
    • 12,520
    • -1.8%
    • 샌드박스
    • 80.56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