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교비로 수십억 미술품 구매…성동제 전 순천제일대 총장 집유 확정

입력 2015-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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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제 전 순천제일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수십억 원의 교비를 미술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성동제(67) 전 순천제일대 총장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된다"고 밝혔다.

성 전 총장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비 65억원을 교육과 무관한 고가의 미술품 구매에 사용하고,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1억1000만원의 교비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총장 측은 "학교내 기념탑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썼을 뿐, 개인적 용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횡령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성 총장의 동생이자 대학법인 순천성심학원 성규제(49)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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