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2006년도 12월부터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접수를 지난 다음달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작년에 납부자의 호응에 입어 실시하는 만큼 전북은행 거래고객에 대한 편의제고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복잡한 신고절차 부담을 해소하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되며 기준금액은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을 합산하여 주)‘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해 거래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영업점에 마련된 상담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