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ㆍ김다희 씨 보석 허가…6개월만에 풀려나

입력 2015-03-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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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5) 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예인 이지연(25) 씨와 김다희(21)씨가 잠정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허가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여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씨 등은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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