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바꿔 집값 올리면 불법

입력 2006-1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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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브랜드나 단지명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8일 짝퉁아파트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등록사항에 아파트 명칭을 등록토록 했으며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 신청시에는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한 경우 및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순 의원은 "아파트 품질수준에 상관없이 주민 담합에 따라 단순 도색을 통해 유명브랜드로 명칭만 변경,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짝퉁아파트가 번지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아파트 명칭 변경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경남아파트'를 '경남아너스빌'로, '롯데낙천대'를 '롯데캐슬'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으로 단순히 도색과 함께 명칭만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홈타운으로 바꾼 서울 강서구 현대아파트의 경우 32평 아파트 가격은 2월 3억8000만원이었지만 9월 5억20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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