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기부금 세액공제 15→24% 상향 소득세법안 발의

입력 2015-03-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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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자, 3000만원 초과 25% 공제→1000만원 초과 38% 공제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4일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법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상당히 줄어 개인 기부의 총액도 축소됐다”며 “민간 복지재원의 규모가 축소되면 그 동안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고 민간에서 감당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큰 차질이 생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9%포인트 올리는 동시에,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하고 공제율도 높였다. 현재는 연 기부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5%를 세액공제하는데, 이를 1000만원 초과 시 38% 공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민간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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