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시의원 사주 받고 '재력가 살인' 팽모씨, 2심에서 사형 구형

입력 2015-03-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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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서 사주를 받아 '강서구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팽씨의 변호인은 "사건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잘못을 고하고 속죄하는 일밖에 없다고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팽씨는 "큰 죄를 지었다"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면서 땅만 보고 살겠다"고 말했다.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팽씨에 대한 심리를 먼저 마무리한 뒤 다음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팽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포함해 두 차례 정도 재판을 더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심리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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