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러 숨긴 게 아니면 불임 사유로 결혼 취소 못한다"

입력 2015-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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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사실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면,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선천적 불임은 결혼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홍모(33) 씨가 남편 이모(39) 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에 사는 홍씨는 2011년 의사 이씨와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불임검사 결과 이씨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는 선천적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있었는데, 이 염색체 이상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홍씨에게 '형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했지만, 홍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 부부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홍씨는 이씨가 7세 때 고환 수술을 받았고, 2009년 요도 끝 부분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인 이씨가 불임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씨는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은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민법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결혼 이후 자신의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됐고, 특별한 의료적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검사를 받은 결과 발기능력과 사정능력이 문제되지 않았다"며 "이씨의 성기능 장애가 부부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불임사실을 알고도 숨겼다고 볼 수 없다"며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씨는 출산가능성과 보통의 유전자를 가진 2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으므로 만일 홍씨가 이씨의 불임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염색체 이상 불임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판시를 낸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60년에도 '여성의 임신불능은 약혼 해제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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