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길거리 음란 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당장은 어려울 듯

입력 2015-03-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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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줄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확인서 등 보완 서류를 요구한 상태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심사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김 회장은 김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검장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자숙기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직서를 내고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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