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개업 신청

입력 2015-03-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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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다. 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줄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회장은 김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당장 받아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자숙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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