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개업 신청

입력 2015-03-03 0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다. 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줄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회장은 김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당장 받아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자숙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3,000
    • +0.38%
    • 이더리움
    • 4,750,000
    • +5%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73%
    • 리플
    • 745
    • +0.27%
    • 솔라나
    • 204,300
    • +2.46%
    • 에이다
    • 675
    • +1.96%
    • 이오스
    • 1,163
    • -0.94%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2.55%
    • 체인링크
    • 20,330
    • +0.05%
    • 샌드박스
    • 657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