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선고…실제 재심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듯

입력 2015-03-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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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재심을 청구하는 이는 극히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건에 불과했다.

위헌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달하지만, 재심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져 실제 청구 가능한 대상은 최대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됐다. 하지만 실제 재심을 청구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문화된 지 오래돼 실형을 선고받은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지 전과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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