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주민보' 폐간 확정

입력 2015-03-02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적표현물을 반복 게재해 논란을 빚었던 '자주민보' 폐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가 '자주민보'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 사건에서 폐간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계속 기사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 신문 이전 발행인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총 51차례 실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기사를 내리지 않자 신문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자주민보는 비슷한 이름인 ‘자주일보’라는 매체를 새로 창간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00,000
    • +3.34%
    • 이더리움
    • 2,722,000
    • +8.45%
    • 비트코인 캐시
    • 345,800
    • +13.82%
    • 리플
    • 1,862
    • +9.14%
    • 솔라나
    • 110,900
    • +9.05%
    • 에이다
    • 284
    • +13.15%
    • 트론
    • 479
    • +0%
    • 스텔라루멘
    • 324
    • +17.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10.16%
    • 체인링크
    • 12,720
    • +7.71%
    • 샌드박스
    • 83.13
    • +6.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