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주민보' 폐간 확정

입력 2015-03-02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적표현물을 반복 게재해 논란을 빚었던 '자주민보' 폐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가 '자주민보'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 사건에서 폐간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계속 기사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 신문 이전 발행인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총 51차례 실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기사를 내리지 않자 신문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자주민보는 비슷한 이름인 ‘자주일보’라는 매체를 새로 창간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55,000
    • +0.58%
    • 이더리움
    • 2,64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76%
    • 리플
    • 1,526
    • -0.26%
    • 솔라나
    • 104,800
    • +0.58%
    • 에이다
    • 273
    • -1.8%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1.51%
    • 체인링크
    • 11,660
    • -1.35%
    • 샌드박스
    • 59.5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