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257억원 도박으로 날린 30대 '중형'

입력 2015-03-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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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삿돈 257억원을 빼돌려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과장인 문모(3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문 씨는 2013년 1월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중도금 지급요청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까지 49차례에 걸쳐 257억원을 횡령해 카지노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문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최대 5천만원을 걸고 수십 차례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던 피해자 회사에 돌이키기 어려운 극심한 피해를 주었지만 피고인은 회사에 일부 피해라도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막대한 규모의 자금 전부를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피고인의 말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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