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최저임금에 포함해서는 안돼"

입력 2015-03-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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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7은 부가세 납부액의 90%를 경감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시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분을 정액급여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했다. 노조는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가세 경감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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