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방사청 영관급에 수 천만원 건넨 업체대표 추가기소

입력 2015-03-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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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될 장비를 납품한 대가로 군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사 대표 강모(44)씨와 처남 김모(39)씨를 2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장착될 음파탐지기 등을 자사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소속 해군 장교들에게 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던 황모(54) 대령은 1600만원을, 같은 팀 소속 최모(48) 중령은 24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강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황 대령과 최 중령은 수뢰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통영함 및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사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씨 등은 또 다른 방사청 소속 관계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납품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무기중개업체 임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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