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도 BIS 규제

입력 2006-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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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은행지주회사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연결 BIS비율 8%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비은행지주회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100% 이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 4개사. 이중 한국금융지주만 은행이 없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들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설립해 불량자산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간 불량자산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 비율이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외화유동성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이상인 경우 외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은행 자회사가 발행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사용액은 그룹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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