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하 16도에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5-02-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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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경비원 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로 일했다.

안씨는 2013년 1월 오전 4시30분께 순찰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진단됐다. 안씨가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은 최저기온이 영하 16도, 최고기온이 영하 3.4도로 몹시 추웠다. 게다가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이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영하 16도의 날씨 속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사망했고, 계속된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있었다"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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