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가사 소송 늘어나… 변호사 시장 확대될까

입력 2015-02-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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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자체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간통죄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넘겼다"며 "이제는 변호사가 증거를 직접 많이 모으려 하면서 법원의 증거수집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간통죄 증거는 가사소송에서 확정적 증거가 됐다"며 "앞으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가 좀 더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확 높여서 간통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위자료를 정할 때 경제적 능력을 주로 감안하다보니 심지어 2만∼3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결정이 간통 행위자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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