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원심 확정

입력 2015-02-26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6월 선고된 1심 판결은 당시로서는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실제로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27조 투입·14조 회수⋯이제 건질 돈 5041억뿐
  • 이번 겨울 휴가는 '동남아'로?…12월 여행 예약 급증 [데이터클립]
  • 2026 KBO 포스트시즌 들어가기
  •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 새마을금고, 400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전액 보상”
  • ‘반도체 쇼크’ 코스피 5.5% 급락…6000선 턱걸이
  • ‘안전펜스’ 갇혔던 로봇 현장 밖으로…韓 제조업 AI 대전환 ‘신호탄’
  •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95,000
    • +1.19%
    • 이더리움
    • 3,410,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0.89%
    • 리플
    • 1,860
    • -0.16%
    • 솔라나
    • 145,900
    • -0.88%
    • 에이다
    • 321
    • -2.13%
    • 트론
    • 443
    • -1.12%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90
    • -0.12%
    • 체인링크
    • 17,640
    • +0.23%
    • 샌드박스
    • 81.3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Spiko Series B $90M
    • 2 Ripple $500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1
    • 2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27
    • 3 Gitcoin 인기지수 318
    • 4 Bitway Infra 인기지수 31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7
    • Allora 유통량 89% D-2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5
    • Capricorn 유통량 53% D-1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