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외국은 폐지가 대세(?)

입력 2015-02-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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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외국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지난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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