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경 선발시 키‧체중 제한 32년만에 폐지

입력 2015-02-26 0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무경찰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기준이 32년만에 폐지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으나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앞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00,000
    • -0.17%
    • 이더리움
    • 3,438,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65,600
    • -1.08%
    • 리플
    • 1,922
    • -5.51%
    • 솔라나
    • 134,600
    • -0.66%
    • 에이다
    • 286
    • -3.38%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51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2.27%
    • 체인링크
    • 15,730
    • -1.07%
    • 샌드박스
    • 48.69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