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봉급생활자, 임대소득자보다 세금·사회보험료 2.7배"

입력 2015-02-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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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한 해 동안 무려 1208만원(총액기준 2.7배)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똑 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

B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또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작년 세금과 비슷한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A씨가 B씨보다 1208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여금도 A씨가 B씨보다 더 많이 낸다. A씨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여금은 218만원으로, B씨의 지역 국민연금 기여금 184만원보다 34만원 더 낸다. 다만, A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386만원으로 B씨의 지역건강보험료 420만원보다 34만원 적다.

A씨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16%인 1919만원이고, B씨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5.9%인 711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건강보험료도 A씨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소득체계로 개혁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정부발표 증세액 134만원보다 2.6배 많은 343만원이 늘었고, 전년대비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35%나 증가했다.

A씨 등 고액연봉자들이 이번 연말정산세법개정에 불만인 것은 자본소득자와의 세 형평성 때문이다. 본인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자녀 대학등록금과 부모부양이 개인 책임인 데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도 만만찮아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중 부담 수준’인데 반해 예산낭비와 저효율로 받을 복지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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