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땐 ‘확대’한다더니 되레 ‘축소’ 논란

입력 2015-02-23 09:08 수정 2015-0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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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9·남)씨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2003년식 차량의 폐차를 하지 않고 기다려왔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는 7년이 넘은 경유차 가운데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운행하면 조기 폐차 대상이 됐는데 올해는 17년 이상 된 차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면서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대통령 업무보고 때 확대한다고 해 놓고 입장을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환경부가 되레 폐차 지원 기준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오래된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까지 2000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도 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998년 이전 제작 차량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기준을 축소한 것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22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난해보다 4000대가량 늘어난 3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전국 폐차장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이는 기존보다 대상이 축소된 것으로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준 축소 논란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은 완고하다. 오래된 중고차(Euro-0·1)는 차량가격이 낮다 보니 조기 폐차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오래된 차량을 시장에서 빨리 없애고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999년 이전 차량이 10만대 가까이 남아있는데 소유주가 주로 생계형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국민복지 차원에서 그 차량을 신차로 교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것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2001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Euro-2·3)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Euro-0(1999년 이전 제작 차량)가 25만7000원이고 Euro-2(2001년부터 2002년 6월 제작 차량)가 131만5000원으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폐차할 경우 미세먼지 삭감을 통한 환경상의 순이익이 연간 130여억원에 이르고, 폐차 물량도 3.8배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Euro-2나 Euro-3 역시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2007년 이전 경유차량이 45만대 수준으로 1999년 이전 차량(10만대)보다 훨씬 많다.

당장 수출용 중고차 매입 업체들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수출 길이 막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확대 시행하겠다고만 발표해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을 중고차 가액의 8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해 조기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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