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5건 추가 선정

입력 2015-0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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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예비타당성 건의사항과 일몰도래 사항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해 총 5건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12건의 평가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평가 대상은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등 예비타당성 조사 1건과 올해 일몰도래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등 4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 일몰 연장·폐지 여불를 결정해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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