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에스엠씨 정리해고는 무효"

입력 2015-02-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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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사 피에스엠씨(PSMC)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11년 말 정리해고된 '피에스엠씨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앞서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 상반기에 400억원의 적자를 내자 그해 11월 7일 노조 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했다.

이후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노위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엇갈린 판단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사측이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파업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58명이던 해고자 가운데 일부는 희망 퇴직해 4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측이 정리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통보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복직은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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