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선고

입력 2015-02-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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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을 드라마 출연 배우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장이 수행비서 없이 직접 선물을 준비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미뤄봐도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한 감사원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방송 기관으로서 MBC의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공영방송은 투명한 경영도 중요하다”며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재철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천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 선고를 접한 네티즌은 “재판 다시해야되지 않나. 이건 누굴 위한 나라지”, “김재철 집행유예가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권력자들은 집행유예로 나오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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