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고기 섞어서…' 160t 유통한 일당 적발

입력 2015-0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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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몇 년 지난 고기를 일반 고기에 섞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가공업체 업주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2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에 섞어 포장해 파는 수법으로 약 160t을 유통해 6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색이 안 좋아 팔지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부위 고기를 정상 고기 중간에 섞어 포장해 유통했다.

특히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직원이 포장 과정에서 동료에게 "야! 썩은 고기 좀 줘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구입한 식당은 누린내가 나긴 했지만 일반적인 돼지고기 잡내라고 생각하고 손님에게 술안주용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섞은 오돌뼈 부위 고기 42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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