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집단소송]재판부…사실상 허위공시 일부 인정

입력 2015-02-13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건설 집단 소송의 발단은 공시였다.

이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소송단계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위공시 또는 공시 일부분에 문제점이 있음을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GS건설의 공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해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업보고서를 믿고 GS건설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집단소송을 허가했다는 것은 투자자의 주장 일부가 인정됐다는 의미다. 나아가 허위공시가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파악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탓에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판결에 따라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 투자자 일부가 승소하면 나머지 다수의 소액투자 역시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는 15명이지만 판결에 따라 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피고소인측인 GS건설은 이번 재판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판결을 넘어 향후 배상범위 확대, 나아가 비슷한 양상의 다른 사건까지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판단도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과 관련해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000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표이사
허창수, 허윤홍(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6,000
    • -0.87%
    • 이더리움
    • 4,532,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21%
    • 리플
    • 3,037
    • -0.26%
    • 솔라나
    • 197,200
    • -0.9%
    • 에이다
    • 622
    • +0.48%
    • 트론
    • 426
    • -1.84%
    • 스텔라루멘
    • 359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87%
    • 체인링크
    • 20,610
    • +0.59%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