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양주시장

입력 2015-0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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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3건 중 2건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2500억원 재정 절감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공보는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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