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 특허침해 피소 청구금 300억원으로 늘어

입력 2006-11-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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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은 17일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사가 지난 2월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구 소송과 관련, 청구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299억5678만원으로 확정, 변경신청했다고 밝혔다.

팬택계열 측은"지난 2월 22일 청구금액 5억원으로 시작된 사건을 14일자로 필립스 측이 청구금액을 300억원으로 확정 변경신청한 것"이라며 "특허비침해 및 해당특허무효주장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설명했다.

이번 청구금액 299억5678만원은 팬택의 자기자본대비 12.48%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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