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 이씨 주장 사실무근, 간통죄로 고소하라"...네티즌 "이혼소송 여론몰이?"

입력 2015-02-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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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탁재훈(47) 측이 아내 이모씨의 외도 주장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점입가경이다.

가수 겸 배우 탁재훈은 측은 10일 "외도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아내 이모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탁재훈 측은 이어 "이혼소송 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론몰이다. 탁재훈이 아이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착잡하다"며 "탁재훈이 부인했음에도 이를 처음으로 알린 미디어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탁재훈이 다른 여성 3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내 이씨는 “탁재훈이 세 명의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명당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탁재훈이 아니라고 한 만큼 사건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위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시도가 진행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탁재훈은 불법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에 이번 일까지 설상가상이다"라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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