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원 판결 황당” 12일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5-02-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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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해 상의했다”며 “오는 12일 상고장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오늘 판결문을 받아서 내일 하루 동안 검토한 뒤 상고장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심경에 대해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 잠도 거의 못 잔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개인비리로 복역했다가 풀려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앞서 그는 2009~2010년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한 건설사로부터 현금 1억2000만원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1년2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9일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 대법원 심리는 최장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상소심에서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단위로 3차례까지 총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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