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변호인, '구치소 장시간 사용' 논란에 해명

입력 2015-02-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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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이 구치소 변호인 접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보도했다. 다른 수감자의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접견실을 오래 쓰는 바람에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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