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동 사채왕' 청탁받은 검찰 수사관들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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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검찰수사관 A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최씨로부터 낸 "진정서를 낸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년 최씨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금융사건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수사관도 200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최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C 씨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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