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징역 8월 선고

입력 2015-0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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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62)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9일 공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넨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정황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 전 사장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인 박모(53·구속)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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