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이익시설, 2월 중 교통부담금 감면 가능

입력 2015-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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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CE 산업이란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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