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재벌 소유지배 제한 법안’ 정기국회 제출

입력 2006-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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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재벌의 소유지배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6일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은 재벌개혁을 위한 최소한 정책수단이었던 출자종액제한제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며 “이는 출총제를 폐지해야 투자하겠다는 재벌의 협박에 굴복함으로써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출총제가 폐지되면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최소한의 재벌개혁의 수단을 잃게 됨으로써 소수의 지분으로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체제의 폐해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재벌의 구시대적인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경제개혁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재벌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일정기간 내 해소를 강제해야 할 뿐 아니라,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과 예외규정 축소,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상시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경쟁제한성 간주 등 재벌의 소유지배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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