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한대수 전 청주시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입력 2015-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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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는 6일 한국전력 재직 시절 부하직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대수(71) 전 충북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의 금원 교부방식과 명목이 대체로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어 유일한 증거인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 김모(62)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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