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 예탁금 비과세 혜택 내년 폐지

입력 2015-02-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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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정해진 일몰 기한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치권에 논란이 있지만 상호금융 부실이 커지면 오히려 서민 경제가 불안해진다”며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상호금융 수신 증가율이 작년에 은행권 대비 2배 가까이 되는데 자산운용이 제대로 안 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법상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출자금 1000만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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