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핀테크 창업기업 지원 강화·전자금융업 인허가 제도 개선

입력 2015-0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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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인허가·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ICT융합에 의한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전자금융업 인허가·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신기술 보안성 검증 지원 등 감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인허가 및 보안성심의 절차, 금융 법규 안내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핀테크 혁신기술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과 IT의 네트워크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또는 경영컨설팅 및 업무제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및 신종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감독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은행과 비금융회사가 제휴해 제공하는 신종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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