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붕괴되면서 수십대의 차량들을 덮친 광주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설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 옹벽은 아파트가 건립된 1993년 인근 제석산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아파트와 바로 인접하고 거의 90도 가까운 옹벽 높이가 15m에 달하는데도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 대상인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대와 벽,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고 특별 관리·점검을 받는다.
해당 지자체는 시설별 상태를 5단계로 구분, 등급에 따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돼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 붕괴로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시기인 해빙기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를 벌인다.
국내에서도 최근 8년간 해빙기 안전사고 66건이 발생해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붕괴된 옹벽은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 점검, 조사, 교육도 전혀 없었고 담당 근무자도 지정되지 않았다.
남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세대를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시키고 뒤늦게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5일 오전 3시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높이 15m, 길이 200m 옹벽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해 콘크리트와 토사 등 1000t가량이 주차된 차량 50여대가 매몰되거나 파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