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합병절차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 검토”

입력 2015-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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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하나금융 측이 이의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4일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하나금융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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