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ㆍ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보류 ... 금융위 "법원 결정에 예비인가 무의미"

입력 2015-0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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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통합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현재로서 예비인가를 의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보받고 승인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인가가 6월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재 예비인가를 의결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합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30일까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환은행 역시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물론 금융위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당초 금융위는 하나금융으로 부터 지난달 통합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달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관련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말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위 자체회의를 열어봐야겠지만 2월 하나ㆍ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를 내릴 계획"이라며 "예비인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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