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수자동차 무면허 운전 처벌조항 합헌" 결정

입력 2015-02-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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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종 특수면허 없이 레커 등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152조 1호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않고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박씨는 1종 대형면허만 취득한 채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박씨는 도로교통법이 1종 특수면허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주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트레일러와 레커는 견인·구난 용도의 자동차로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특수자동차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했다 해도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하게 될지 예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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