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불허 확인

입력 2015-02-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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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재개가 결국 무산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용 단말기를 갖고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상용화라고 하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작년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이달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KT·LG유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3일 KT·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SK텔레콤은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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