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 여성 분신 사망사건…점포 인수과정서 ‘사달’

입력 2015-0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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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문제 다툼…국과수 3일 부검키로

경기도 양주시 중형마트에서 김모(50‧여)씨가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한편, 분신의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의뢰로 3일 김씨의 시신을 부검한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13분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다.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고 ‘펑’ 소리와 함께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모(53)씨의 아내다.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인수 금액은 총 6억5000만원이고 계약금 5000만원을 먼저 냈다.

지난 1월 20일 남은 금액 중 4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뒤와 5개월 뒤 각각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4억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사달이 났다.

김씨의 유족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부부가 어렵게 초등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모은 돈이 다 날라갔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남편의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기 약 20분 전 마트 안쪽에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약 6분 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이때 가스 냄새가 마트에 퍼지는 것을 감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당시 마트에서 장보던 손님이 3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방화) 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마트 계약 관계 등은 민사적인 문제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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