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중고폰 선보상제 연장 강행… 보상금 4만~6만원 인하

입력 2015-02-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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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홈페이지)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선보상제의 소비자 차별과 이용자 분쟁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선보상제도 시행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이날 개통분부터 4만~6만원 줄였다.

이 제도는 단말기를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상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이라는 유사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14일부터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제도가 우회지원금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부담을 느낀 SK텔레콤과 KT는 선보상 제도를 중단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1월 말까지만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2월에도 선보상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제로클럽 중단 여부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결정은 아이폰 가입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아이폰을 처음으로 판매한 LG유플러스는 타사와 달리 선보상제도에 신규 가입자가 대거 몰리면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 대상 모델인 아이폰6가 출시한지 3개월이 지남에 따라, 이달 2일 개통분부터 보상금액을 4만∼6만원 내렸다. 이에 따라 아이폰6의 보상금액은 34만∼38만원에서 30만∼32만원으로, 아이폰6플러스는 36만∼38만원에서 32만∼34만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매시점을 놓고봤을 때 18개월 된 스마트폰과 14개월 된 스마트폰의 시세는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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