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경찰 조사에서 한다는 말이...

입력 2015-0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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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이후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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