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트협회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

입력 2015-0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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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로부터 요트협회 회계 자료 등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요트협회는 연간 협회 운영비가 40억∼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각종 대회나 행사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요트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요트협회 비리를 수사했다. 그러나 해경청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조직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에는 허위증빙서류 작성과 위장거래 등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3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 요트협회 간부 A(54)씨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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